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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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08-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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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면서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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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2023.06.23[사진=유대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기피신청 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이사(조숙현 등 5명)들이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면서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면서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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