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키로···"만기땐 연 9.54% 적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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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8-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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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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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에 매칭비율(3.0%)을 적용해 기여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월 최대 기여금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나게 되고, 만기 시 연 9.54%의 적금에 가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시된 정책상품으로, 현재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만원 ~2.4만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칭한도 초과 납입 시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아 저축 요인이 부족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컨대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돼 월 2만4000원만 지급됐다. 앞으로는 월 70만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월 3만3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늘어나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추가 지원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박준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하면 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근 성균관대 교수도 "자산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과 연계한 지원 방안도 지속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층에서는 민간에서 기부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세부 추진방안을 관계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연내 조속히 안내할 것"이라면서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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