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최종 공포되기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업계는 향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나 게임제공업자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인이 대신하도록 해야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최근 몇 년간 국내 게임업계의 중요한 화두였다. 우선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 게임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불공정한 경쟁 환경은 국내 게임사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결국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도 국내 게임사의 게임을 이용한 사례보다 훨씬 어렵다. 일례로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를 이용해 단기간에 수익을 낸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해도 이를 구제할 길이 사실상 없다. 특히 이용자가 아이템 결제 관련 취소·환불·교환을 원하는 경우 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국내 게임사보다 훨씬 어렵다. 이 때문에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게임법 개정안은 최근 몇 년 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를 계류하다 사장됐다. 게임 업계는 이번에는 법안 통과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2000만원이라는 벌금의 무게와 실효성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해외 게임사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란 기대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제 막 문체위 통과가 진행된 만큼 현재로선 조심스러우며 업계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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