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 업체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출제 참여자가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 출제 경력을 활용해 다른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법상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들이 해당 경력을 활용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관련 교사 4명을 고소하고 22명을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 전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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