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금융업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모펀드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이후 사모운용사에 대한 제재 건수는 40건으로 지난해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하반기에도 제재 조치가 예정돼 있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연초 이후 기준 자산운용사 제재 건 수는 47건으로 이 중 문제가 된 사모운용사는 40곳으로 파악됐다. 국내에 등록된 약 400개 사모운용사 중 10%가 제재 대상에 오른 셈이다.
글로벌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인 CBRE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자산운용은 직원이 상장 주식을 매매하면서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900만원을 물었다.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 매매 시 사전 신고 계좌만 사용하고 분기별로 회사에 매매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사모펀드 운용사 이든자산운용은 투자자로부터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따라 상품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로 1억5000만원과 함께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제재 조치가 이뤄진 라이프자산운용도 겸영업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라이프자산운용은 2021년 4월 2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공동업무집행사원(Co-GP)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과태료 1200만원, 직원에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1명 조치가 이뤄졌다.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됐다. 삼성SRA자산운용은 과거 미국 오피스 관련 메자닌 채권 투자에서 집합투자규약상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순자산총액의 10%로 제한됨에도 40.3~155.9%로 초과해 운용했던 사실이 적발돼 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대자산운용은 2019년 4개 투자신탁 설정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으로부터 펀드 설정과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아 운용했다.
KB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2월 일부 임직원이 다수의 계좌를 사용해 상장 주식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아 과태료 3800만원이 부과됐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제재조치건은 올해 들어 매달 3건에서 최대 10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준 공모 사모를 통틀어 제재조치가 이뤄진 자산운용사는 총 47곳으로 지난해 전체 10건 대비 이미 4배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4건의 조치가 있었고, 2022년에는 9건, 1년으로 확대하면 총 15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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