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바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가 대상이다.
재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방침을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딥페이크 범죄 △사이버렉카(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한 디지털범죄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新5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이들을 공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공관위는 "가능한 추석명절 전까지 후보자를 확정해 조속히 선거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4일부터 9일까지다. 공천 신청자는 당비 90만원과 심사료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호남권인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공천 신청자는 심사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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