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2031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4-08-29 20:4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31년 이후 감축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축목표 설정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돼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글자크기 설정
  • 헌재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 보전 위해 노력할 의무에 포함돼"

  • 2026년 2월까지 목표 수정해야···2030년까진 기본권 침해 없다

  • 헌법소원 제기 뒤 4년 만···아시아 첫 기후소송 청구 일부 인정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31년 이후 감축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은 정부 대응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놨다. 기후위기 대응을 똑바로 하지 않은 것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오는 2026년 2월 8일까지 감축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오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의무도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에 포함된다. 감축목표 설정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감축이 실효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화돼 있는지 등을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재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원칙은 이번 소송과 같이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헌재는 또 "위험 상황으로서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며 "2031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다만 정부가 2030년까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는)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라며 "구체적 수치 설정에 개별적 감축 수단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 기후행동'이 지난 2020년 3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적정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청구인들은 정부의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