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청도지역은 피해 기간(12월~2월) 중 약 30% 일조량 감소로 인해 시설 딸기재배 57농가, 21.8ha 규모에 기형과 생육 부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농업인의 피해 신고 및 담당자들의 현장 조사 결과를 거쳐 국가재난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등록 및 복구비가 확정됐다.
농가 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이번 복구비는 지난 6월 전체 복구비 6400만 원 중 4300만 원(국비 70%)을 신속하게 지급했고, 이번에 나머지 2100만 원(지방비 30%)이 2차 추경에 확정돼 9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피해를 본 농업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해복구비가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후위기에 따라 발생하는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재해보험, 병해충방제, 생산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업재해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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