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8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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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규 기자
입력 2024-08-3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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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노조의 파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최소 1조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대내외 변수로 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투쟁은 노사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기업 피해가 쌓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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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2024년 8월 30일자)

올 상반기 노조의 파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최소 1조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단협 등을 앞두고 7~8월 집중된 노동계 '하투(여름 노동 투쟁)'로 인한 피해가 컸다. 2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1~8월 노조의 파업으로 한국 기업들이 1조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동차 업계에선 한국GM의 파업 장기화로 9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 재계에선 노사가 타협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의 '추투(가을 노동 투쟁)'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부분 파업을 시작한 조선 업계에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선박 납기일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러 대내외 변수로 경제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무리한 투쟁은 노사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렇게 노조 파업으로 인해 기업 피해가 쌓일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여야는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재표결에 부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사분규를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있는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갈등을 확대시켜 한국 경제와 기업 경영의 추가적인 불안 요인이 될 소지가 큰 만큼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개정안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아주경제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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