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즉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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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지윤 기자
입력 2024-08-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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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의원들은 '기후 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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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8조 1항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결정

  • "판결 환영…입법부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의원들은 '기후 소송'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책임 있는 기후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에 소속된 박지혜·박정현·염태영·김성환·차지호·이소영·김정호 의원 등은 30일 오전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재는 29일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적용되며, 이후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들은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기후 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5인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위헌 결정에 이르지 못한 '정부의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도 기후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적·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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