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기주거종합계획' 확정…"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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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8-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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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지원…장기공공임대 265만가구까지 확대"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속도"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향후 10년 주택정책의 바탕이 되는 ‘장기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지금보다 4%포인트(p) 상승한 106%로 높이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도 추가로 80만 가구를 늘린 265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된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으로 꼽았다.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 등 핵심 정책 목표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2032년까지 매년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개발·재건축 지원을 통한 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신규 주택 수요를 추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런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택지가 연간 16.4㎢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한 신규 택지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청년·신혼·출산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기반해, 해당 방안에서 거론된 270만 가구 공급을 위한 수급 예측 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들의 선호 및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추진 절차도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해 사업성과 사업속도를 동시에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을 보다 완화하고, 제도의 성격에 맞게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중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뉴빌리지 사업과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한 우량 주택 확보에도 나선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 등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보급률과 1000명당 주택 수를 2022년 기준 102.1%, 430.2가구에서, 2032년에는 각각 106.0%, 485.4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전망을 확충하고,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기반해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과 영유아 양육가구,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도 2032년까지 현재의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 가구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복잡한 공급 체계는 일원화하고, 품질 역시 분양가구 수준으로 상향한다. 노후 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과 시설개선, 재정비 등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높이고, 지급 한도도 지속 상향하기로 했다.
 
쪽방과 지하층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도 확대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2027년까지 연간 10만 가구 수준으로 공급한다.
 
한편, 전세사기의 구조적 차단을 위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매입 대상 제외 주택 관련 요건 완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32년까지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3.0%,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65만5000가구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 수립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를 운영·확대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자산 형성 → 내 집 마련 →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시니어 리츠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 가구 중 1만2000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의 경우,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 제도 손질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요 거점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에 산학협력을 고도화해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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