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에 대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다. 시는 2008년 전국 최초로 20곳을 지정해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현재 239곳을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단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는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서류심사와 외국어(말하기·쓰기) 대면 심사 후 10월 말 발표된다. 지정 사무소에는 지정증서와 부착 가능한 홍보 로고 등이 부여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업소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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