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재능기부 유형, 재능기부사업 추진, 재능기부에 따른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유경자 부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재능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발적으로 재능 나눔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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