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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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4-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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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25명 위촉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균형지원센터는 지난 29일에 본원 강당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25명을 위촉하고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설명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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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 강원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25명 위촉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주거비 마련 부담이 큰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결혼 초기 안정적인 가족 형성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대출이자 상환액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28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내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결혼·출산할 수 있는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25명 위촉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복지균형지원센터는 지난 29일에 본원 강당에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25명을 위촉하고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전략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정으로써 사회보장위원회,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도 사회보장 사업의 변화를 포착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4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최상위 중기 기본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을 수립했으며 중기 기본계획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김숙영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과 주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최초로 구성된 ‘제1기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이 강원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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