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이 참석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우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며, 공급자(의료인)의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수급추계위가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다. 의사, 간호사 등 각 직역이 50% 이상 참여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추계 작업 지원을 위해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이 센터를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우선 의사와 간호사부터 수급을 추계한 뒤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다른 직역도 추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사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유감 또는 사과 표현이 향후 수사, 재판 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 기초 자료로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
경상해의 경우 의사나 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 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신설한다.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 역시 도입한다.
이외 투명한 분쟁 조정을 위해 환자, 소비자,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하고, 법 개정을 통해 감정 불복 절차 신설, 조정 협의 기회 확대 등도 시행키로 했다.
특위는 의료사고 책임·종합보험의 상품 수를 늘리고, 공제 체계도 도입키로 했다.
내년부터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 진료과 전공의와 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분만 외에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올해 말에 2차, 내년 초에 3차 실행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2차 실행방안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의 독립적 진료역량 확보,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시장 관리 등을 위한 정책이 담긴다.
특위는 오는 10월 다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