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알리바바' 3년여 반독점 조사 종료…시정 완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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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입력 2024-08-3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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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이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3년여 진행해온 반독점 조사를 끝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타사 플랫폼 입점을 막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800만 위안(약 3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를 묵인해오던 당국이 창업자 마윈의 금융 당국 비판 발언을 계기로 '알리바바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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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윈 당국 공개비판 이후 3조원 벌금 부과하며 압박

알리바바 그룹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알리바바 [사진=AFP·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자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에 대해 3년여 진행해온 반독점 조사를 끝냈다고 30일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날 중국 반독점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총국)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조사와 평가 결과 알리바바는 '양자택일' 독점 행위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다.

총국은 이어 "알리바바에서 시정 작업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총국은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알리바바 그룹이 작업 표준화를 계속하고 규정 준수의 질과 효율을 더욱 개선하며 혁신 주도 발전을 가속하고 서비스 수준을 꾸준히 개선해 세계 수준의 회사 구축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굳건히 보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알리바바는 당국 조사의 끝이 그룹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총국은 2020년 말 알리바바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 2021년 4월 알리바바가 입점 상인들에게 타사 플랫폼 입점을 막는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며 182억2800만 위안(약 3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두고 알리바바의 독점 행위를 묵인해오던 당국이 창업자 마윈의 금융 당국 비판 발언을 계기로 '알리바바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마윈은 2020년 10월 왕치산 국가 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등 당시 중국의 국가급 지도자와 금융 최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 포럼에서 "위험 방지를 지상 과제로 내세워 지나치게 보수적인 감독 정책을 펴고 있다"고 금융 당국의 규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윈 발언 직후 그해 11월 예정됐던 알리바바 산하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무산됐고, 알리바바는 핵심 수익창출원이었던 인터넷 소액 대출과 금융투자상품 판매 중단을 강요받았다.

또 마윈은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뒤 지난해 3월 귀국할 때까지 2년여간 해외를 전전했고, 당국은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압박을 가했다.

SCMP는 "중국 규제 당국이 알리바바의 반독점 규정 준수를 전적으로 인정하며 치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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