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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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8-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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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떠나시게 돼 너무나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이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0년간 혁신교육을 펼치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성과들을 내셨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추진하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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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SNS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더 큰일 하실 것"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떠나시게 돼 너무나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이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10년간 혁신교육을 펼치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성과들을 내셨다"며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추진하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님께서는 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 교육의 성과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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