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조 대표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전북 전주시 전주지검에 출석했다. 조사가 끝난 것은 오후 1시다. 검찰 조사는 약 3시간 20분이 걸렸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비공식 회의 개최 시기는 공모 전이다. 만약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로 낙점했다면 대가성(서모씨 타이이스타젯 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 대표는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해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끝에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1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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