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500만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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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9-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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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1.2%포인트)과 비수도권(0.75%포인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에 차등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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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도입 후 본격 가계대출 조이기

  • 1단계와 비교해도 3600만원↓…2금융 풍선효과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선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인해 제2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 예방을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금융당국 모의실험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확대 시 국내 평균 가구소득(연 6042만원) 수준을 버는 차주가 받을 수 있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이날부터 최대 36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도입 전과 비교하면 최대 5500만원가량 한도가 축소된다.

특히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은행권의 수도권(1.2%포인트)과 비수도권(0.75%포인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에 차등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소득 6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연 4.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수도권은 3억6400만원, 비수도권 주택은 3억8300만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같은 조건의 차주가 스트레스 DSR 확대 전 적용받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한도 감소율(수도권·비수도권)은 △주기형(5년) 고정금리 4%·3%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금리 8%·5% △변동금리 13%·8% 등으로 추산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상승으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도 설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확대 시행과 더불어 2금융권 가계대출 확대에 대한 경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이 하반기 들어 가산금리를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올린 영향으로 이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루 단위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신청 건수와 잔액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그 결과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직간접적인 개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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