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늘린다...지원금 최대 20만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연우 기자
입력 2024-09-01 14: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글자크기 설정
  • '연 매출 600만원 이하→1억400만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받는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다.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단 연 매출 6000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상반기 1∼3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전기요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 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관리비 등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 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한 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