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부실시공 방지,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고품질 시설 확보와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채납 시설에서 입체·복합화되는 구조물은 기술적 검토와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그간 법적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시는 우선 현재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 및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이어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에서 관리한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한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은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구조물의 기술적 안전성도 함께 확보할 방침이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이 주관하는 설계심의 이행관리·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실시해, 건설품질 제고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는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해 설계심의 등과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인허가 지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 시행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 등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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