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반납땐 1300원 지급…해수부 '회수촉진 포인트'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유진 기자
입력 2024-09-02 11: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최대 1300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글자크기 설정
  •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땐 포인트 지급

폐어구 수거 현장 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포스코 자호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 사진은 폐어구 수거 현장. [사진=한국수산자원공단]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회수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최대 1300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일 포스코 자회사인 엔투비와 협업해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이 조업하는 과정에서 어구의 유실(약 30%)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자체에서 지정한 전국 181개 회수 관리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존 사용 통발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올해 포인트는 10월부터 지급한다.

재원 규모는 올해 기준 1500만원이며 기존어구 4만개를 계획으로 재원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미지급분은 내년도에 지급한다. 단기적으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현금 또는 어업 기자재 구매와 연계해 어구생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구 보증금제의 조기 정착과 폐어구의 회수 촉진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