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권정복)가 9월 2일 제257회 삼척시의회(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한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김재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도계 등 폐광지역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주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계광업소 폐광에 따른 실직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순직 및 퇴직 광산근로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폐광지역 및 광산 근로자에 대한 기념사업과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삼척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심사한 4건의 조례안은 9월 11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임시회에서는 삼척해변 친수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삼척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도 원안가결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다.
한편, 임시회는 9월 11일까지 계속되며, 삼척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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