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약 두 달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법안 관련 논의가 급감했다"며 "기존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한국 동반자법은 올해도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 동반자법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한국 국적 기술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연간 최대 1만5000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기업은 기술자를 미국에 파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1년에서 1개월 이하로 단축하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인력을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대부분 국가가 관련 혜택을 보고 있지만 한국은 그동안 해당되지 않았다. 12년 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미국 의회에 계속 묶여 있었다.
그동안 간간이 논의되는 선에서 그쳤던 이 법안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제조업 부활을 외치며 한국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유도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삼성·SK·현대차·LG 등이 미국 텍사스·테네시·조지아·애리조나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을 파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기존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는 제한되어 있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이민국은 전문직 취업비자를 매년 3월 8만5000개 발급한다. 만약 등록이 8만5000개를 넘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을 뽑는다. 하지만 등록자 수는 매년 할당량을 초과한다. 2023년 신청자가 48만명을 넘은 데 이어 2024년에는 78만명 이상이 신청했다. 그나마도 대부분 전문직 취업비자는 빅테크에 취업하려는 인도·중국 IT 엔지니어에게 할당되고 한국에 할당되는 수량은 연 2000건 내외로 알려졌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대기업들은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은 관리 인력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고,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재원과 현지에서 고용한 인력으로 최대한 대응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의 숙련된 엔지니어와 대응 속도·능력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수십조 원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이런 공장들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숙련된 엔지니어를 현지에 파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한국 동반자법이 까다로운 취업비자 장벽을 해소해 주길 기대했는데 (연내 통과가 무산되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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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 검토하던 대기업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오픈에서 클로우즈까지 했던 거래처 협력사가 담당자에게 GM,포드의 문턱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 비자문턱부터 넘어야 한다고 했건만 귀담아 듣지 않았고, 비자? 까이꺼 그정도는 뭐 문제되겠냐는 식... 미국에 뭐 옆집 마실가는줄 아시는.. 이런분들이 2~3년전 사업기획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