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그룹 총수인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약 2년 반 만에 상속세 납부 절차를 마쳤다.
2일 NXC 관계자는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자금 대여를 통해 상속세 납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상속세 조기 납부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룹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NXC는 지난달 19일 유 의장 지분 6만1746주(3203억3800만원)와 자녀 김정민, 정윤씨로부터 각각 3만1771주(1648억2800만원)씩 자사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김정민·정윤씨는 같은 날 대주주로 있는 기업 와이즈키즈의 32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액수만큼을 와이즈키즈로부터 이자율 4.6%로 대여했다.
유 의장 일가는 넥슨 그룹 창업자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별세하면서 NXC 주식으로 상속세를 정부에 납부하는 물납 방식으로 약 4조7000억원을 정부에 납부했다.
작년 물납한 지분 액수와 이번에 유 의장이 지분 매각·자금 대여로 확보한 금액까지 더하면 전체 상속세액은 최소 5조3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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