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2024년 1월 1~12월 31일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출산으로 경영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 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고용 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 당 1명 분만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서류 심사를 거쳐 내달 10일 경 개별 통지한다. 문의는 경상북도 소상공인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해당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도, 시군, 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문자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사업 안내를 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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