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안 상세 분석…소극적 재정 운용 비판 반박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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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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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가 3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연 2%의 저리로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자립자금도 신규 설립됐다.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7만명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명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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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안 취약계층 대상 대책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3일 연령·소득·직종·가구별 특성 등으로 세분화해 국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반박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총 규모는 67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2%(20조8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이는 경상 성장률(4.5%)을 밑돌고 재량지출 증가율도 0.8%에 그쳐 일각에서는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기재부는 인포그래픽 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3086만원을 지원한다. 생계급여는 올해(연간 2200만원)보다 141만원 오르고 주거급여도 23만원 상승한 654만원을 보장한다. 여기에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상당의 농식품바우처와 36만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 상당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인당 지원금은 기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내년에는 월 10만5000원으로 올해보다 5000원 인상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해당하는 A씨 가족(4인)은 지난해보다 141만원 늘어난 2341만원을 지급받는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까지 모두 합치면 최대 3086만원 수준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부터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청년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된다. 자립성공 인센티브 신규 도입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최대 150만원 지급한다. 탈수급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 1년 근속시 100만원 지원한다. 연 2%의 저리로 1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자립자금도 신규 설립됐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노인 대상 대책 [사진=기획재정부]
노인 일자리도 올해보다 7만명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명까지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23만5000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7만1000명, 공익형 일자리 69만2000명 등으로 구성된다. 

노인의 건강·문화·돌봄 지원도 이뤄진다. 건강을 위해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20곳 추가하고 연 35만원 상당 노인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도 8000명에 지급한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1인당 월 35~90만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도 75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도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도 2000명 늘려 3만4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도입되는 장애인 돌봄 복지도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시범도입하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곳을 시범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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