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2학기 장학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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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김한호 기자
입력 2024-09-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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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 군수)은 2024년 2학기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특기장학금은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대회 중 도(道)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전국대회는 3위 이상) 입상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부안군 소속 단체에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내 대학교 비진학자 중 창업·취업 준비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영농후계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학원등록비 12개월분 중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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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학기 미신청자도 신청 가능…등록금 전액 면제자도 모두 신청

사진부안군
[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사장 권익현 군수)은 2024년 2학기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장학금 신청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주간이며, △반값등록금 △다자녀장학금 △특기장학금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 등 4개 분야에 걸쳐 신청받는다.

특히 이번에는 올 1학기 미신청자도 1·2학기 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전액 면제자도 소득구간에 따른 장학금(생활비성)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해당 학생들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신청자는 공통적으로 장학생 선발 공고일(9월 2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대학교(특기장학금은 국내 초·중·고) 재학생이어야 한다.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는 부·모 모두 1년 이상 연속해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관외 고등학교 졸업자는 부·모 모두 3년 이상 연속해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1학기 미신청 건에 대해서는 1학기 장학생 선발 공고일(3월 4일) 기준이 적용된다.

반값등록금은 국내 대학교 1~6학년 재학생에게 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 이상 자녀 중 국내 대학교 재학생에게 생활비 100만원을 연1회 지원한다. 

특기장학금은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대회 중 도(道) 단위 이상의 대회 및 경진대회에서 1위 이상(전국대회는 3위 이상) 입상한 국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부안군 소속 단체에 개인 100만원, 단체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을 위한 학원비지원금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내 대학교 비진학자 중 창업·취업 준비생 또는 부안군에서 인정하는 영농후계 절차를 이행한 자에게 학원등록비 12개월분 중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반값을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권익현 이사장은 “이번 신청 기간에는 1학기 장학금 미신청자도 1, 2학기 장학금을 동시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만큼, 해당 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관심가지고 누락 없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대상 스마트팜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이 2025년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및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해 즉시 농업경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확산으로 노동력 및 병충해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등 군민들의 사업 참여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은 전북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의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중 만 18~45세 이하인 자,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 신청 당시 부안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업 신청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부안군 전체 읍·면이며, 신청 서류는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으로 사업대상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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