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내일 발의...野 비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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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9-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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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면 당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떤 법도 못 받겠다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에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놓는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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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번째 특검법...여야 합의 불발되자 즉각 발의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정기회 개회식 사전환담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좀 더 손을 본 뒤 내일 아침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에는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은 당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방식이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에게 법안 발의를 압박해 왔다.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 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이에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받는다고 하면 당내에 자신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안 받겠다고 한 것 같다"며 "어떤 법도 못 받겠다면 민주당은 내일 오전에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내놓는 채상병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과 재표결로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난달 8일 발의한 특검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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