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자위대 헌법 명기' 개헌 쟁점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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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9-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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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일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고 해외 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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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새 자민당 총재가 개헌 실현 기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내달 하순께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내달 하순께 치러지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일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이 포함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고 해외 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헌법개정실현본부 회의를 열고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도입 등에 관한 개헌 쟁점 정리안을 승인했다.

쟁점 정리안은 개헌 논의의 핵심인 헌법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한 채 조문을 신설해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1항에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을 부인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 정리안에서는 또 긴급사태 조항 신설과 관련해 대규모 재해나 무력 공격과 감염증 만연 등을 '긴급사태'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긴급정령을 국회 의결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민당은 쟁점 정리안을 바탕으로 개헌안 조문화 작업을 가속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를 두고 "자위대 명기 논의는 조기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다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새 총리가 확실히 (개헌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면서 "자민당의 힘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27일 열리는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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