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진 딥페이크 제작물을 소지·구입·시청한 것 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2일 고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최근 해외 다른 국가에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제작, 배포, 소지 행위 모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영국은 올해 4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입법 공백이 여전한 상태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포했다는 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처벌할 수가 없다.
고 의원은 이를 보충할 이른바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 및 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물의 경우 유포 목적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 유포 및 이용 포함)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해당 제작물을 소지, 구입, 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성범죄 영상물뿐만 아니라 음성과 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법을 위배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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