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는 지난 해 6월경 대구~진주 간을 오가는 국도 26호선 고령군 성산면 덕성리 264-10번지 부근 일부 구간에 덤프트럭 등 공사 장비의 진출입로 개설을 허가했다. 도로법 제 61조 도로점용허가사항에 근거한 조치다.
문제는 하루에도 수 천대 차량이 이용하는 곳에서,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 허가를 받은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들이 규정 속도 80Km를 거의 준수하지 않고 있다 점이다.
해당구간은 교량 끝 부분부터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진 도로 형태를 띄고 있다.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지역 사회에 정평이 나 있는 이유다. 때문에 흰색 실선을 그어 추월도 금지하고 있다.
지역 내 한 토목공사 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만 제대로 했다면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 할 수 있었다"며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의) 안일한 행정이 대형사고를 초래하는 단초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서도 ‘목숨이 위협받고 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져나오고 있다.
고령군 성산면에 거주하는 A씨는 “평상시 차를 운전해 자주 다니는 길인데 대형 덤프트럭이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놀라 1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1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B씨 역시 “앞서 달리던 엄청나게 크고, 과속으로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이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멈춰서 추돌할 뻔 했다”고 아찔했던 순간을 전했다.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는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채 허가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현재의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하부도로에 진·출입로를 다시 개설해 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가한 사항은 진입만 허용된 부분인데, 공사업체가 그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또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는 허가 내용에 입각한 엄격한 공사업체의 관리 통제가 될 수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관리청 대구사무소는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현장 실사 후 개선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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