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촉진 특례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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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9-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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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지난 2일 발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2023.10.1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8·8 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하에서 다소 일률적이고 경직적인 규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이 제정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먼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가 통합·간소화된다. 

제정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돼 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 신고해야 한다. 또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사업이 표류하지 않고 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또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규정됐다. 

각종 인·허가 법정 처리기한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원 등 규제도 완화된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고 공원·녹지 규제, 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됐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 1.3배까지, 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 1.1배까지 허용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간소화…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특례법 외에도 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절차 간소화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 담겼다.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1에서 3분의1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도입돼 운영 중이던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의 기한 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하도록 규정됐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보다 가속화될 수 있어 1기 신도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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