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코로나 예배 강행' 김문수, 2심서 유죄 판결...벌금형 선고 관련기사안철수 "도시는 중대선거구·지방은 소선거구제" 김문수 "책임·대표성 없어" 대법,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사랑제일교회 신도 10명 벌금형 확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코로나 #예배 #벌금형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중국, 미국 반도체 8종 125% 관세 철회…메모리칩은 제외"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중앙지법 형사21부 배당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