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상승세를 꺾기 위해 새로운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수도권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생활안정자금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또 이미 지난 6월 말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은 비대면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함께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사실상 줄어든다. 다만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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