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건희 기자
입력 2024-09-03 14:2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프로포폴 및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선고 직후 즉시 법정 구속됐다.

  • 글자크기 설정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엄홍식(유아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마약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프로포폴 및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즉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유아인은 선고 직후 즉시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다수의 의료용 마약류를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약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떠나 대마 흡연 사실이 발각되자,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있다. 연이은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투약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는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에게 진료 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의사 6명은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