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3분기 의료제품 분야 기획 합동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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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4-09-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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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약 분야에서는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살피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패치류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콘택트렌즈 세척과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요 국내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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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오는 30일까지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감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해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 이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 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제품을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한약 분야에서는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살피고, 화장품 분야에서는 패치류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콘택트렌즈 세척과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요 국내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고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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