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 추진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경주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우 의원을 대표로 이경희·최영기·정희택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 앞서 지난 6월 이경희 의원은 제28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의 통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자녀 기준을 모든 분야에서 2명으로 일원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시정 질문 이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의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으로써, 시민들의 체감이 큰 주차 요금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