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손실 늘어난다…금감원 "꼼수 펀드에 매각 사업장, 손실로 인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9-03 18:0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2분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에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성매각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에 부실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에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라고 요청했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4곳 등 9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요청을 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저축銀 대표 간담회서 "환입된 충당금 손실로 인식하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62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아주경제DB]

2분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저축은행에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진성매각 논란이 있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에 부실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에 손실을 추가로 인식하라고 요청했다.

3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곳과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4곳 등 9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요청을 했다.

앞서 올해 5월 조성된 2차 PF정상화 펀드에 자금을 투자한 저축은행과 이 펀드를 통해 PF사업장을 매각한 저축은행이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알려지며 진성매각 논란이 일었다. 현재 이 펀드는 운용되지 않고 있다. 

부실우려 평가를 받은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하고 대출액 75%를 충당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우려 사업장을 해당 업계에서 조성된 펀드에서 매입하면 충당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장을 우회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들은 2차펀드에 부실사업장을 매각해 충당금 환입효과를 봤다.

이에 금감원은 이 환입된 충당금을 손실로 인식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축은행들의 손실 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 간담회 자리에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경·공매를 주문하며 연체율 관리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