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피해 지적에…이복현 "정상적 거래 수요는 예외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4-09-04 10: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대출상담 혹은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 "대출상담·신청, 주택거래 확인 시 대출 바람직"

  • "주담대 상환액 통해 실수요자 대출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들을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계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심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이 원장은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최근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원장은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대출상담 혹은 신청을 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연간 계획 대비 실적을 초과한 은행에 대해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실적 초과 은행이 많기에 대출절벽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실수요를 막아서는 안된다”며 “금융권에서 상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사와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업권의 주담대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