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스포츠 유니폼은 안보리 결의상 사치품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2270·2321호는 '사치품이라는 용어는 본 결의 부속서에 특정된 품목들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한다'고 규정(예시적 규정)함으로써 사치품의 해석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사치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 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정부 또한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스포츠용품업체 인랑체육회사는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대표팀이 북한의 제3차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에서 인랑체육회사가 후원하는 유니폼을 입고 출전한다"면서 자사 로고가 달린 유니폼을 입은 북한 한광성 선수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는 5일 우즈베키스탄과 치르는 첫 경기에서 해당 회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북한으로의 이전을 금지한 사치품에 스포츠 장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의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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