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징역 12년 선고 받은' 전청조, 남현희 조카 폭행 등 혐의로 4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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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9-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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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형량이 늘어났다.

    이번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현희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4일 전청조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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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진연합뉴스
전청조 [사진=연합뉴스]

'희대의 사기꾼' 전청조의 형량이 늘어났다. 이번엔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현희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동)은 4일 전청조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범죄 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앞서 전청조는 지난 5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A군을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군이 남현희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 작업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전청조는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 1억2500만원을 편취하고, 여성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 4명으로부터 2억3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지난 7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훈계 명목으로 어린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하고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 누범에 재력가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것처럼 기망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는 등 이중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청조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면서 27명에게 약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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