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희정, '도심 노후 주거환경 정비 사업 절차 간소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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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9-0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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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된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 동의율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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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재개발 주민 동의율 80%→75%

  • 주민합의체 구성시 주민 동의율도 100%→80%로 완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노후된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에 필요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시 주민 동의율을 현행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또 관리지역 밖의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구성 시 주민 동의율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올해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내세웠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법제화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나온 정기국회 입법과제 170건에 포함되기도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 경관·교육·교통·재해 심의 등을 통합심의 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상향했다. 개정안은 현재 표준건축비(1제곱미터당 약 114만 원)를 기본형건축비(1제곱미터당 약 200만 원)의 80% 수준인 1제곱미터당 약 160만 원으로 조정했다. 46만 원 정도 비싸게 임대주택을 구입하도록 해 조합의 사업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취지다.

나아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등의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사지가 아닌 가로구역에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구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가 시급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의 주요 주택 공급 대책 실행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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