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대체 복무 중 서류 허위 조작 들통..."에이전트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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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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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받은 FC 서울 수비수 김진야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 들통났다.

    하지만 김진야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11월 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 복무를 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한 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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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야 사진연합뉴스
김진야 [사진=연합뉴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혜택을 받은 FC 서울 수비수 김진야가 봉사활동 확인서를 허위 제출한 사실이 들통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실은 4일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야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대표팀 일원으로 금메달을 따 병역 혜택을 누렸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34개월 동안 체육 분야 봉사활동 544시간만 이행하면 됐다.

하지만 김진야가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11월 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 복무를 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한 점이 드러났다. 증빙 사진도 똑같았다. 12월에는 학교가 아닌 에이전트가 위조한 확인서로 밝혀졌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김진야에게 지난해 7월 경고 처분을 내리며 37시간의 복무 시간을 추가했다. 이에 김진야는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익복무 확인서 제출의 최종 책임은 원고 본인에게 있다. 위조 부분은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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