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 검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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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4-09-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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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CJ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에 지난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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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 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

  • 일부에서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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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일 '김동연 지사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강민석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지사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방식을 CJ와의 사업 협약 해제 이후인 지난 7월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은 지난 7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 회의에서 최초로 논의하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K-컬처밸리 공영개발 문제는 '진실공방'이나 '진실게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지난 3월부터 검토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에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CJ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었다"면서 "지난 3월 17일에는 공문 주요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도는 "CJ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다. 2024년 6월 30일 종료되는 기본협약의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협약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 기간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종료된다. 그럴 때 협약 실효(失效)로 CJ가 K-컬처밸리를 건립할 의무가 없어지고, 지체상금 부과도 무효가 되며, 매각토지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사업기간 있었던 모든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경기도는 원형 그대로,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해, 신속하게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는 CJ 측이 해당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K-컬처밸리 사업 시행자인 CJ에 지난 6월 30일 자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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