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유통 금지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물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 △불법 영상물 삭제 의무 부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진과 영상 제작에만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도 퍼지고 있어 삭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다는 점에서 즉시 삭제와 처벌 등 후속 대책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예방"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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