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투기 차단" 서울시, 모아타운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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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9-0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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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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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타운 89곳·인근지역 11.11㎢…5년간 거래제한

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사진서울시
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 지역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 대상은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해당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5일 시는 전날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여러 사람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등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만큼 위법 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같은 위반 사항은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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