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모씨 외 4명이 일본 니시마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는 배씨에게 2000만원,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에게 각각 13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초 피해자들이 니시마쓰건설에 청구한 총 금액은 1억원이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 몫을 제외하면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된 셈이다.
피해자 김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쓰건설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1944년 5월 숨졌다. 김씨 유족들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노역하다 숨진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시점은 1심과 같이 주요 쟁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데 다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장애 사유 해소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앞서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은 2012년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장애 사유가 해소돼 피해자들의 사법 구제가 가능해진 시점을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보고 원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 이후 법원은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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