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퀴어문화축제 장소 변경...대구경찰도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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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인수 기자
입력 2024-09-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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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는 2024년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동일 장소인 대구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으로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견해를 밝힌다고 5일 전했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023년 6월 1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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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퀴어문화축제위, 법원 판결 근거

대구시는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으로 대구광역시의 입장은 불가라고 전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으로 대구광역시의 입장은 불가라고 전했다. [사진=대구시]

대구시는 2024년 9월 28일, 대구퀴어축제가 동일 장소인 대구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으로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견해를 밝힌다고 5일 전했다.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2023년 6월 17일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우리 시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600m, 왕복 2차로)에서 개최되어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심한 교통 불편을 일으키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고 전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어떤 방해와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행진을 펼치겠다는 의지"라며 축제를 강행하겠다며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에는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이와 관련,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를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대구광역시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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