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37분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항공기의 문을 열었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항공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들은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엄청난 강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추락할 위험을 겪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은 결국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A씨가 항공기 비상탈출구를 불법 개방해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공항 도착 직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며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을 호소했으며 당시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다음 달 있은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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